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하신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2.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받은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공동소유주택을 취득하였고
공동소유주택 취득한 날부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64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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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