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용당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초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에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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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