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체납이 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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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용당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상대방에게 사실 확인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초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에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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