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을 지급 받거나
해당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 등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 등을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 하도록 소득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1. 개인이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원천징수 의무 없음
2.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매수하는 법인이 매도하는 개인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함.
3.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 매도하는 법인이 자신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함.
위와 같이 채권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적인 원천징수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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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