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실때 상속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과금: 피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및 공과금
2. 장례비: 장례비용이 5백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 그 이상이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입증된 장례비용을 공제해드립니다.
3. 채무: 상속 개시당시 피 상속인의 채무.
4.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므로 참고하시어 적정한 공제를 받으셔서 절세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55-751-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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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