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기계장치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음(부가 1265.2-506, '82.2.26)
기계장치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
(부가 46015-2122, 1997.9.11)
상기의 예규처럼 기계장치의 보증금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과 함께 임대를 할 경우 부동산임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므로 과세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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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