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년까지 개인사업을 하다 경영악화로 부가가치세 및 종소세를 체납하였습니다
금액이 고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출국정지를 당하였습니다
ㅇㅇ사업을 했던지라 미수금이 누적되는 등의 저의 부실한 경영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후 생계를 위해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해외영업 책임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출국정지를 당하여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입장입니다
늙은 노모와 몸이 불편한 누이와 함께 사는 저는 생계를 위해 이 직장을 유지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지금으로서는 체납액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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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초기 사업실패로 인하여 고액의 체납이 발생하였지만 새로운 직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출장을 다녀야 하고 국내에 가족이 모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 도피우려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거가족인 늙으신 노모님과 몸이 불편한 누이 등 가족의 생계를 유지가 필요하므로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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