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우리서의 채권압류 당시 ㅇㅇ은행계좌의 잔액이 있었으나 채권압류전에 동 은행에 선순위채권(대출금)이 설정되어 있어 우리서의 채권압류는 실익이 없으므로 압류해제 하였으며, 2005.10.13일 ㅇㅇ은행계좌의 예금을 압류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2005.10.17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멸시효기산일을 2005.10.18일자로 소급적용하여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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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