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공제사항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조회하여 출력하시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신후
첨부서류를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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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