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X 월 회사를 퇴사를 하고 퇴사당시 기본 연말정산(인적)만 했습니다.
201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할려고 하는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자료들도 출력을 해서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만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적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별도의 자료만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소개한 곳을 국세청 사이트내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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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공제사항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조회하여 출력하시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신후

첨부서류를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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