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질병으로 인한 훈련을 연기 또는 보류 받고자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기 또는 보류처리가 됩니다.
1. 6개월 이상의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치료기간 중에는
교육훈련을 보류합니다.
2. 치료기간이 2주이상 6개월 미만인 자는 치료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연기하고 치료기간이 종료된 익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또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할 정도의 건강상태 일 때에는 병역법 제 65조 제 14항,
동법 시행령 제 1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병역처분변경을 위한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5급 이하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3-750-1447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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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