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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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자:2008년 2월 29일
접수일자:2010년 12월7일
등기원인및일자:2010년 11월24일 매매
등기필정보 보관스티커에 붙은 일자는 2010년 12월 14일

현재 **도에서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매를 하려고 하면 분양 받기전 실 거주한 기간도 2년(양도세 비과세 기간)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다면 3년안에 1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학교및기타문제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분양받을때 대출금이 있고 복잡합니다.
분양받기전 실 거주한기간 2년(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면 제가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후 3년이내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가을쯤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잘못된정보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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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으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2 이상 보유할 것,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의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보유)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단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부동산등기접수일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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