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으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2 이상 보유할 것,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의 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보유)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단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부동산등기접수일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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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