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소득발생처에 확인한 바, 고객님의 근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발생처에서 수정신고할 예정이며 근무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는 소득세과로 통보되어 빠른시간내에 고객님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자료를 삭제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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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