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군복무중 부상을 입은자의 예비군 훈련면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예비역 간부로서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거쳐 예비군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는 병역처분변경원서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민원실에서는 접수 즉시 신체검사
날짜를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원서는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군인사법 제 41조에 해당되면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어
훈련을 면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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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