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제기하신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훈련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훈련 소집기간 7일 전, 후와 중복된 경우 훈련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절차는 훈련 연기원서에 의사의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훈련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부본부 감찰부 (☎ 053-75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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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4조(동원의 연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