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 또는 기독교 등 종교에 따라 공제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 을 말합니다.
○ 불교를 예를 들면 개인목적으로 기부하는(49제, 천도제 등)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찰을 짓는데 기부하는 기부금은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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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