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오류가 있어 추징하려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추징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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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경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00조사관(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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