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관심과 이용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개인단위 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을 말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별 과세가 아닌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합산과세하는 사유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
① 공동사업자 확정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 상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의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②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채무상태 등을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에 한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3. 특수관계자의 범위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자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4. 합산과세방법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합산함-
(1순위)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
(2순위)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순위) 공동사업외의 종합소득도 같은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4순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자
5.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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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