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다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로 해외이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관련 규정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근무상 형편 등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며,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 요건을
살펴보면, 출국전에 취득한 주택이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됩니다.
○ 상기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
하고, 2년이상 보유할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이내에 해당되면 비과세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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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