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폐업신고에 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 70조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1년 귀속 소득은 2012년 5월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세무서 *****과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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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