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매매한 전 차주가 계속사업 중이고,차량등록 원부상 명의자가 전 차주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하며 신청인 실지 차량소유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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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증빙서류 검토한 바 실지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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