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영세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수년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물품을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여 미수대금전액을 못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폐업 사업자에 대한 미수금 변제를 못받고,
이후 법원에 소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득하여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회수를 할 방법이 없을 시
본인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하였는데 일부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