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영세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수년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상담드립니다.
한 사업장에 물품을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여 미수대금전액을 못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폐업 사업자에 대한 미수금 변제를 못받고,
이후 법원에 소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득하여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더 이상 회수를 할 방법이 없을 시
본인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하였는데 일부라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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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대손금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재계산된 차액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확정에 필요한 서류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서류, 법원 소송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50-3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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