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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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ㅇㅇ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가게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면서 사업자허가 없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신고하고
허가를 꼭 해야만 하나요.
무허가로도 주류도 많이 판다고들 하는데...
신고를 꼭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평수라도 꼭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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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 만약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등록가산세 부과 및 임대차계약과 과련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는 무허가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와 용도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결과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 범위에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인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무허가 주류판매행위를 하는자가 있는 경우에는 00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알려주시면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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