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세급계산서를 교부를 거부하면 매입자는 거래시기로 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세무서장(민원실)에게
신청할수 있습니다.(조특법 제 126조 4)
기타, 국세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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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