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소득공제 경정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9항 2호 규정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한내라면 신청가능하며 매년 5월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며
또한 대리인(가족등)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추가소득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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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