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소득 발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포함)를 납부해오던 중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차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 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기로 소급 공제하여 기 납부한 법인세
(소득세 포함)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의 하나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요건
-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한함.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어야 함.
□ 신청 요건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 법인세 신고 요건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함.
* 관련 법령 규정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소급공제 결손금)*직전 사업연도 세율
* 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감면 및 공제세액
★ 소급 받은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공제 받은 금액으로 보므로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이월결손금으로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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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법인세법第72條(缺損金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