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등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162조의2에 근거)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고려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질의처럼 사업장에서 발급거부를 하였다면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자 성명,신용카드가맹점 상호,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및 거래내용과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사업장현지확인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