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사회,문화
0 투표
국세청이랑 국세청 홈테그사이트가 다른건가요?
국세청 아이디는 있는데 홈테그에선 사용이 안되더군요
소득금액증명서를 뽑을려고 하는데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ㅇㅇㅇ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고객님께서는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증명 발급신청시에는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2.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개인 공인인정서가 있으신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이 홈택스(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ㅇ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ㅇㅇㅇ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59-0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