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농자재 구입시 환급신청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방법은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세금계산서"와 "농어민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농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74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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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