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투기 신고(대전 대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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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하신 분이 있어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제보합니다. 일시: 2013.00.00일 00시00분 00시 00구 00네거리 차량번호 : 0000 00000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하여 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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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보내주신 동영상 확인 결과 0000호 차량 운전자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차량 내에서 위험물질(담배꽁초 등)이나 쓰레기 등을 도로로 던지는 행위가 자주 목격되곤 하는데 이는 도로환경을 더럽힘은 물론 자칫 담배꽁초 등 위험물질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와 화재 등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 경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었습니다.


 동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3항5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으로 전산입력 및 운전자를 출석시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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