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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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