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근거법령
- 국세기본법 제60조 [불복방법의 통지]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충민원의 신청기간]
2. 처리내용
(1) 고객님이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해 본 바, 상기 법령 및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무신고 7년,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 등 10년, 기타 5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제척기간내에 과세관청에서 조사결정하여 신고납부의무미이행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지워 성실신고납세의무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내에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2) 송달서류의 효력 발생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예컨대 우편함의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 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 송달서류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고객님의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결정되었으나, 상기 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분청(납세자보호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재정세무민원과)에 고충청구가 가능하오니 고충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제출하여 주시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