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 기획재정부의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국세청 질의에 대해, 금융기관의 현행 환차손익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2009.7.7)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환차손익 및 투자자별 세금재 계산 등에 상당한 업무처리 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업무 방법 및 세금 환급처리는 약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경 전>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 <변경 후> (주가상승시) 취득일 주가 * 환율변동분 (주가하락시) 환매일 주가 * 환율변동분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