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고지서의 전자발송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의 E-MAIL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동 내용을 문자로 SMS서비스를 하는 것으로고객님꼐서는 단지 문자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주장하시나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문자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들 명의의 계좌에서 자진납부형식을 통하여 고지세액을 자납하였고, 타인명의의 자납수납으로 인하여 납부불부합이 발생하여 납기내 수납처리가 되지 않아 체납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납기내 고지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체납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나 납부자의 명의 뿐 아니라 고지세액의 세목코드를 인식하지 않고 자진납부형식으로 납부한 고객님의 납부오류의 사유로 납기내 수납처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불부합 사유규명이 발생하여 납기내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이중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합산누락 책임을 본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가산세 취소를 요청하셨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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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