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시에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계약되어
임차 후 지금까지 저희 구좌에서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건물주 앞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정을 위해 많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만...
이행보증보험 및 월전기료의 3배가까이의 현금담보 등으로 담보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희쪽으로 하는걸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저희 예금구좌에서 출금된 전기료에 대해
저희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한전의 명의변경 절차상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협력사의 경우 계약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달라 변경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 유일의 한전에서 이런 서비스를 왜 지원하지 못하는지???
저의 지불된 만큼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과도한 것인지 궁금하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