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하여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사의 경우 2013년 1기 확정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사와 같이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을지라도 매입이 거래처에 의하여 자동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e세로 회원 가입을 하여 거래처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매입 과세표준에 기재하여야 기한 후 과세표준이 정상 신고가 됩니다.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제출가능하며 자세한 신고 방법은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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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