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참고하시고 매입한 품목을 구입한 공급자별로 거래처건수 합계로 작성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