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법인의 회계담당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물출자의 대상은 기계,설비, 비품등 유형자산이며 사업을 양도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단지 투자회사가 현물을 구매한 뒤 저희 회사쪽으로 그 현물을 출자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부과가 된다면 공급가액의 결정이나 공급일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물출자하는 법인은 저희와 특수관계자이며, 현물출자가 완료되고 나면 지분의 50%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하는 법인과 출자받는 법인의 세금과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양도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