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법인의 회계담당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현물출자의 대상은 기계,설비, 비품등 유형자산이며 사업을 양도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단지 투자회사가 현물을 구매한 뒤 저희 회사쪽으로 그 현물을 출자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부과가 된다면 공급가액의 결정이나 공급일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물출자하는 법인은 저희와 특수관계자이며, 현물출자가 완료되고 나면 지분의 50%를 가지게 됩니다.
출자하는 법인과 출자받는 법인의 세금과 관계된 전반적인 사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양도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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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특수관계자간(법인과 법인)에 기계, 설비, 비품 등 유형자산을 현물출자시 과세요건 및 과세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의 형식이 아닌 현물출자의 형태라면 출자하는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세가액은 보통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입가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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