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연말 정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여쭤 봅니다.

2010년1월 달에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부대비용(결혼식장비용등)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5월 달까지 애견병원에서 아르바이트로(월100만 급여) 근무로 하였는데 집사람도 추가 공제가 될 수 있는지요?

집사람이 사용한 진료비는 어떻게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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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1. 혼인, 장례, 이사비용 특별공제는 2009년 폐지되었습니다.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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