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게 되면 공급자는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반면,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자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손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2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각 호를 준용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요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귀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중이라고 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수취한
경우 대손사유요건이 충족되므로 대손(회수불능)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청서와 함께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배당표 등을 제출하시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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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