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세기간 중 유형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유형전환된 시점까지의 다음달 25일까지
해당 유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형전환일자까지의 사항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
유형전환일 이후의 사항은 일반과세자로 정기 신고기간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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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