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확인하여 근로자별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무하시는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1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해당하는 공제가 직업훈련비,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해당연도 1월~12월. 단, 2008년의 경우에는 2007.12.1
~ 2008.12.31.), 교육비(초, 중, 고, 대학), 신용카드(해당연도 1월~12월. 단,
2008년의 경우에는 2007.12.1. ~ 2008.12.31.)에 해당하면,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