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에
아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매매,감정,수용,경매가액)
(2순위)유사매매사례가액
(3순위)당해 재산의 공시가액 등
2. 상기 내용에 따라 가액을 산출한 후, 증여재산공제(존계존비속 3천만원)를 차감한 후 잔여금액에
세율(1억원이하 1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3.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아들과 손자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자 지분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손자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에 30% 할증하여 과세합니다.(아들세액*1.3)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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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