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방학기간 중 사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의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했더라구요.
아마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나 싶은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정수입이 아닌데, 공제한 3.3%의 세액에 대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지요?
2. 1이 맞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혹시 있는지요? (회사로부터 미리 받아놓아야 할 증명 등이 있는지)
3.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중인데, 만약 1이 맞아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장학재단에서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요? 아직 고정급여가 없는 상태라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를 학자금 상환에 쓰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납부 통보가 온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요.
4.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근무자의 경우 소득세를 떼는 것 자체가 근거규정이 있나요? 헌법상 납세 의무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은 인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급여 자체도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고 아웃소싱을 거치며 임금이 깎이고 깎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세액까지 부과하면 부담이 큰 듯해서요.

관련 질문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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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정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세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1. 귀하께서 받으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고
그 내용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귀하께서는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귀하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큰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3. 학자금상환은 귀하께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 차감 후의 사업소득금액이
794만원(상환기준소득금액) 이상이어야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등 그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일정금액 이상의 일당을 받는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자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성격의 공제 항목이 있어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자는 세금을 계산하여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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