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방학기간 중 사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급여의 3.3%를 공제하고 지급을 했더라구요.
아마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나 싶은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정수입이 아닌데, 공제한 3.3%의 세액에 대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지요?
2. 1이 맞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혹시 있는지요? (회사로부터 미리 받아놓아야 할 증명 등이 있는지)
3. 저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중인데, 만약 1이 맞아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장학재단에서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요? 아직 고정급여가 없는 상태라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를 학자금 상환에 쓰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일부에선 국민연금 납부 통보가 온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요.
4.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근무자의 경우 소득세를 떼는 것 자체가 근거규정이 있나요? 헌법상 납세 의무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은 인지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급여 자체도 거의 최저 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고 아웃소싱을 거치며 임금이 깎이고 깎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세액까지 부과하면 부담이 큰 듯해서요.
관련 질문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