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불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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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을 사러 가서 현금이 하나도 없어 카드로 담배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카드를 거부하였습니다
소액도 카드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거부 신고합니다
조사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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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기 사업장의 종업원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언쟁을 벌인 내용으로
대표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지 않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조에
의거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는 경제적인 차등이 병행되어야
하기에 이 건을 행정제재할 수 없는 점, 사업자 본인이 아닌 종업원의 의사표현
인점, 결제금액이 소액(1만원 이하)인 점, 거래물품이 담배로서 조세탈루목적이
없는 점, 대표자가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두상
행정지도로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표자는 동일사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업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17)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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