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기 사업장의 종업원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언쟁을 벌인 내용으로
대표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 안내를 하였으며,
-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지 않은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조에
의거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는 경제적인 차등이 병행되어야
하기에 이 건을 행정제재할 수 없는 점, 사업자 본인이 아닌 종업원의 의사표현
인점, 결제금액이 소액(1만원 이하)인 점, 거래물품이 담배로서 조세탈루목적이
없는 점, 대표자가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구두상
행정지도로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대표자는 동일사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업원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9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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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