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전에 일하셨던 회사에서 발급 받으셔서 현직장에 제출하시고
현직장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5월1일~31일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본인이 직접 전직장과 현직장의 급여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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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