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짱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 : 해석사례(부가-1332, 2009.09.18.)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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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