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 요건
-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기록,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간편장부 대상자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7천 5백만원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처벌 근거 법령 및 처벌 내용
-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보유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 또는 변칙증여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라 이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등을 10%가 아닌 40%로 적용하게 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2배 이하의 벌금을,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명의위장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3. 한-중 조세협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홈페이지에서 법령-조세조약 메뉴를 선택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부가가치세법제60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