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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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을(7가구)를 구입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현재 2주택입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맞나요 ??
그리고 월세만 있는게 아니라, 전세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대상인가요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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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전세보증금만 있을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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