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0호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 귀하께서 OOOOOO보험에 기 가입한 보험 등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 조항에 의거 보험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에 대하여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 내방 및 홈텍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