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서면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현재 3개년 이전의 것은 출력이 불가하며 소득금액 증명원을 출력하실 경우, 소득 지급처가 표시되므로 경력 증명을 위한 목적으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이 아닌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