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예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 1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양도한 후 무주택의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만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공제가능하며
취득후 양도하는 대체취득(1주택 보유 상태에서 취득)의 경우에는 공제 불가, 다만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원천-1008, 09.12.7)
- 1주택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요건
불충족으로 인하여 새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재소득-116, 08.5.27)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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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